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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1497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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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업무방해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긍정된 사례 |
판결요지 | 해태는 수산청장이 지정한 판매장소에서만 매매, 교환하여야 하는바,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출하받아 매수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해태를 수위탁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신청인(수산업협동조합)의 위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방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1497 판결[2009090121093947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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