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가처분개관
-
- 가처분의 개념
-
- 가처분의 관할
-
-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
-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
- 가처분 신청서 작성
-
-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
- 가처분 신청 심리
-
-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
- 가처분집행
-
-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
- 이의신청
-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가처분: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조회수: 21850건 추천수: 5725건
-
- 공사를 하려는데,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이 경우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사 방해배제 청구권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공사 방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이것은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한 종류로서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가처분 신청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예: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등) |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