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처분 신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가처분 개관

대분류 가처분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 절차 개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송달료규칙」, 「지방세법」
가처분의 관할 가처분의 관할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처분 관련 법제 가처분 관련 법제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가처분신청 준비

대분류 가처분신청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가처분 신청 요건, 가처분의 당사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청비용 납부 인지첩부, 송달료 예납,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송달료규칙」, 「지방세법」,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대분류 유형별 가처분신청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송달료규칙」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신청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송달료규칙」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송달료규칙」
채권에 대한 가처분신청례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송달료규칙」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신청례 지적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송달료규칙」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신청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이사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 주식에 관한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송달료규칙」, 「상법」, 「지방세법」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신청례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 「민사집행법」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대분류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처분 신청 심리 가처분 신청 심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처분 재판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명령,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공탁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처분집행

대분류 가처분집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처분집행 가처분집행 「민법」, 「민사집행법」
가처분집행취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취소, 공탁금 회수 「공탁법」,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가처분채무자 구제

대분류 가처분채무자 구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이의신청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식품위생법」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