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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예: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등)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이란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행하는 가처분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구체적인 예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 개요 관련 이미지입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작성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 이하에서는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채권자)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제1항).
※ 필요한 경우 별지도면 또는 별지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을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또는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통로에 통행함을 방해하는 철책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신청인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의 경우>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층계부분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신청인이 위 수리공사를 함을 허용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건물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 첩부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은 심문기일을 필요적으로 열어야 하는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이므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 서류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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