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가처분개관
-
- 가처분의 개념
-
- 가처분의 관할
-
-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
-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
- 가처분 신청서 작성
-
-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
- 가처분 신청 심리
-
-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
- 가처분집행
-
-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
- 이의신청
-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대(3,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재례: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제4동 철 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75㎡ 2층 152.75㎡ 3층 152.75㎡ 4층 152.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 7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 |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
---|
◇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100
◇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오피스텔, 제1호의2의 건축물은 건물로 함)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50/100
※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830,000원[「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26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6조]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