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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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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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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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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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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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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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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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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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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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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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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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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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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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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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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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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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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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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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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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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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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ㆍ전세권ㆍ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대(3,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대(3,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설정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6조 참조).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1.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례: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제4동 철 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75㎡ 2층 152.75㎡ 3층 152.75㎡ 4층 152.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 7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 |





※ 개별 사안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및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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