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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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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처분(부동산ㆍ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가처분 등기 촉탁을 위해 토지ㆍ건물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또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등록세

구 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근거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단서 및 제1호마목

선박(소형선박포함) 등기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저작권 등 등록

1건당 3,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1건당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부동산 등록세의 관세표준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1항).

 

 

 ◈ 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따름이 원칙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2항).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지방세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 주택 이 외의 건축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830,000원[「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26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6조]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다만, 자동차 등록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참조).
납부방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를 방문하여 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5조 제152조제1항).
납부방법

구 분

납세지

근거 조문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선적항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3호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저작권 등 등록

저작권자 주소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0호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제1항제6호

◀지방세 납부▶
지방세 납부는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일부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영수증 제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원본)을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등록세 . 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 가처분 신청의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처분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방법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첩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2.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 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증지 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법원수입증지(부동산에 한함)
가처분집행 시 부동산 등기촉탁이 필요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제외)을 신청하려는 자는 가처분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등기촉탁할 때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제11호].
◀ 제출 방법 및 납부액 ▶
※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처분할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을 가처분하는 경우에는 3,000원,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처분하는 경우에는 6,000원,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에는 3,000원의 증지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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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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