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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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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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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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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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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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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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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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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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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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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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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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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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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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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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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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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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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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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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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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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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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첩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는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별 인지액
가처분 신청이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및 별표].
구 분 |
근거조문 |
인지액 |
---|---|---|
가처분신청서 |
10,000원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
10,000원 |
|
가처분 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소장, 재항고장 |
「민사집행법」제286조제7항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제소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87조제1항 |
1,000원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
제287조제3항 |
10,000원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
10,000원 |
|
특별사정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
10,000원 |
|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
1,000원 |
|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
1,000원 |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500원 |
수입인지 납부 및 구입
가처분 신청서에 붙여야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우체국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수입인지 판매소
전자수입인지의 구입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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