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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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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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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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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는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구 분 |
근거조문 |
인지액 |
---|---|---|
가처분신청서 |
10,000원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
|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
10,000원 |
|
가처분 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소장, 재항고장 |
「민사집행법」제286조제7항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제소명령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87조제1항 |
1,000원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
제287조제3항 |
10,000원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
10,000원 |
|
특별사정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
10,000원 |
|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
1,000원 |
|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
1,000원 |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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