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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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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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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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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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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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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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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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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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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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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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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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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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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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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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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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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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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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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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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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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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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액수이고, 그 밖에 자동차ㆍ기계장비 등의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입니다.
그 밖에 신청 시 주의사항을 사례 등을 들어 설명합니다.
<예시 1: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
<예시 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ΟΟ. Ο. Ο. 대금 124,5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목적물 가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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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100
◇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오피스텔, 제1호의2의 건축물은 건물로 함)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50/100
※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830,000원[「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26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6조]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 그 시가표준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 유가증권의 가액: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
<예시 1: 부동산(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자동차)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예시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 3: 토지출입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