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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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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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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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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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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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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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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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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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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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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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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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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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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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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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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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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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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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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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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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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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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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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처분:
가처분 승계
조회수: 18460건 추천수: 5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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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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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전 가처분 승계☞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 전 가처분 승계☞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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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2다33251 [대법원판례]대결 89그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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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처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조회수: 18503건 추천수: 55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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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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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없습니다.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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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 대판 69다1870 [대법원판례]대결 89그9 [대법원판례]대판 92다48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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