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처분 신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가처분: 가처분 승계

    조회수: 18460건   추천수: 5400건

  •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처분 신청 > 가처분신청준비 >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 가처분의 당사자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01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2다33251

[대법원판례]대결 89그9

  • 민형사/소송 : 가처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조회수: 18503건   추천수: 5559건

  •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처분 신청 > 가처분신청준비 >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 가처분의 당사자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3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 대판 69다1870

[대법원판례]대결 89그9

[대법원판례]대판 92다48017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