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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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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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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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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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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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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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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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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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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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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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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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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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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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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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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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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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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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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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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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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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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처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조회수: 17673건 추천수: 5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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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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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에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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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처분:
가처분 개념
조회수: 21439건 추천수: 50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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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는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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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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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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