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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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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20090902151812729].hwp |
사건명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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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압류의 목적 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20090902151821468].hwp |
사건명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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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고 그 추심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그것에 대한 압류해제가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한 사례 |
판결요지 | 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을의 채권자 정이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고, 그 위에 갑이 병을 상대로 새로 제기하여 승소한 본안판결의 내용이 병에게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그 추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압류의 해제가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일반 사회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더 이상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한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42211 판결[20090902151839062].hwp |
사건명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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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부 |
판결요지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4.8.12. 선고 93므1259 판결[20090902151752611].hwp |
사건명 |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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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결요지 |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상소심에서 변경될 것 같지 아니하면 그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77. 5.10. 선고 77다471[2009090215180310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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