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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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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조회수: 20777건   추천수: 5543건

  • 2001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부칙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시기

    가압류의 집행시기

    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따른 가압류취소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8조, 부칙(법률 제6627호) 제1조ㆍ제2조 및 부칙 (법률 제7358호) 제1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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