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조회수: 20777건 추천수: 5543건
-
- 2001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부칙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시기 가압류의 집행시기
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민사집행법」 제288조, 부칙(법률 제6627호) 제1조ㆍ제2조 및 부칙 (법률 제7358호) 제1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