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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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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ㆍ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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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사유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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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1호).
사정변경 해당 여부
•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임(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사정변경으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압류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 및 별표,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기재례 ▶

 

가압류 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ΟΟΟ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피신청인(채권자)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제3채무자 ΟΟ은행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표이사 ΟΟΟ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ΟΟ법원 ΟΟ지원 20ΟΟ카단Ο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ΟΟ. Ο. ΟΟ. 결정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채권자, 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함)은 신청인(채무자, 이하 ‘신청인’이라고 함)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 청구의 보전을 위하여 귀원 20ΟΟ카단ΟΟΟΟ호로서 20ΟΟ. Ο. ΟΟ.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 촉탁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ΟΟ가소ΟΟΟΟ호 선급금반환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20ΟΟ. Ο. ΟΟ. 신청인 승소의(원고청구기각) 판결선고가 있었으며, 위 판결은 ΟΟ지방법원 20ΟΟ나ΟΟΟ호 선급금반환 항소심이 20ΟΟ. Ο. ΟΟ.자로 항소취하간주되어 동년 Ο. ΟΟ.자로 확정되었기에 위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호증 결정문(채권가압류)

1. 소갑제 2호증 판결문(1심)

1. 소갑제 3호증 신청서(송달,확정증명원)

1. 소갑제 4호증 항소취하간주증명원

 

첨 부 서 류

 

1. 별지목록 4통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3. 신청서부본 1통

 

20ΟΟ. Ο. Ο.

 

위 신청인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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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 록

(가압류취소 청구채권의표시)

 

청구채권액 : 금20,000,000원정

채무자 : ΟΟΟ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청구채권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가압류이후, 추가거래분 포함) 중 금20,000,000원정

 

다 음

 

1. 압류되지 않는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는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청약저축, 적금, 부금,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 인지 첩부 및 송달료 예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따른 가압류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보제공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82조), 법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2호).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담보제공방법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 및 재판-가압류 재판-담보제공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유에 따른 가압류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안의 소 제기 기간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유에 따른 가압류취소

가압류의 집행시기

기간

근거

2002. 6. 30. 까지 집행

10년

「민사집행법」 부칙(제6627호) 제2조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2조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1조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압류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별표,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의 심리와 재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법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심리와 재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은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1항 및 제3항).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2항).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6항).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7항 및 「민사소송법」 제447조).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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