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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의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소명령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채권가압류 취소신청 기재례 ▶ |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ΟΟΟ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피신청인(채권자)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귀원 20ΟΟ카단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귀원에서 20ΟΟ. ΟΟ. ΟΟ. 결정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당사자 사이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귀원 20ΟΟ카단ΟΟΟ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의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20ΟΟ. Ο. 경 귀원에 제소명령신청(20ΟΟ카기ΟΟΟ제소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귀원이 발령한 제소명령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건 가압류취소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
20ΟΟ. Ο. Ο.
위 신청인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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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첩부 및 송달료 예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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