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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 ▶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첩부 및 송달료 예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決定)과 판결(判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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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란 임의적 변론 또는 서면심리를 근거로 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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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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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