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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가압류 신청의 취하 및 각하
채권자는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별표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별표 1].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 확정증명원 작성례 ▶ |
확정증명원
사 건 20ΟΟ카담ΟΟΟΟ 담보취소 신 청 인 ΟΟΟ 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귀원 20ΟΟ카담ΟΟΟ호 담보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 담보취소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ΟΟ. Ο. Ο. 위 신청인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
※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을 받으려는 채권자는 확정증명원 2부를 작성하여 1부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
※ 본안 전부 승소 판결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서 및 공탁금 회수청구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담보권리자인 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 및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1,500원의 인지(담보취소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원·500원)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필요한 담보취소신청서·담보취소동의서·즉시항고권포기서 및 공탁금 회수청구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권리행사최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권리행사최고를 통해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채권자는 2,500원의 인지(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원·1,000원·500원)와 5회분(권리행사최고 3회분, 담보취소신청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5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 권리행사최고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서 및 공탁금 회수청구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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