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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확정증명원 작성례 ▶ |
확정증명원
사 건 20ΟΟ카담ΟΟΟΟ 담보취소 신 청 인 ΟΟΟ 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귀원 20ΟΟ카담ΟΟΟ호 담보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 담보취소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ΟΟ. Ο. Ο. 위 신청인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
※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을 받으려는 채권자는 확정증명원 2부를 작성하여 1부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
※ 본안 전부 승소 판결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서 및 공탁금 회수청구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필요한 담보취소신청서·담보취소동의서·즉시항고권포기서 및 공탁금 회수청구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최고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서 및 공탁금 회수청구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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