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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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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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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구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2009090215154337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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