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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제 자동차를 가압류하여 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압류 신청 5. 가압류집행취소 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채권자가 제 자동차를 가압류하여 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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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집행의 취소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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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해방금액
법원은 가압류 명령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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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 납부법원은 가압류 명령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6조 및 제28조 참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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