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
---|---|
판시사항 | 가처분집행취소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고의 이익 |
판결요지 | 가처분 신청인은 가처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그 가처분 집행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취소결정은 그 가처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아니하므로 그 가처분 피신청인은 그 집행취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0.2.15. 자 79마351 결정[20090902151525195].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