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해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해제의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신청서 작성
집행해제신청서에는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간단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취하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집행해제신청 이유 기재례 ①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ΟΟ지방법원 20ΟΟ카단ΟΟΟ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ΟΟ. Ο. Ο.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ΟΟ. Ο. ΟΟ. ΟΟ지방법원 ΟΟ등기소 등기접수 제ΟΟ호로서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ΟΟ카단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위 가압류신청을 전부취하하오니 집행해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ΟΟ카단ΟΟΟ호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오니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가압류 일부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ΟΟ카단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ΟΟΟ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오니 그 집행해제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
|
신청비용 납부
※ 채권자가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그 해제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예납해야 하나,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집행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은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제3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부동산
|
부동산 1개당 6,000원
|
부동산 1개당 1,200원
|
자동차
|
매 1건당 15,000원
|
면제
|
부동산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
◀ 납부방법 ▶
송달료 납부방법은 우표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풀로 붙이지 말고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해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시하고 등록면허세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대법원수입증지는 법원 구내은행에서 구입하여 풀로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고정 후 신청서 상단에 끼워서 제출합니다.
※ 가압류집행해제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해제 신청 접수(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권자의 집행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이 집행하는 가압류(채권·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및 선박·자동차·항공기의 가압류 등)의 경우 해당 집행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집행하는 가압류(동산가압류 등)의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 종류별 집행기관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선박·자동차·항공기 가압류의 경우: 해당 집행법원
동산가압류 등의 경우: 해당 집행관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