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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집행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집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개시의 요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부동산가압류집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기촉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제1항).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제2항 및 제3항).
부동산가압류 등기의 효력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해당 가압류 목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 하더라도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83조제2항).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압류 명령 및 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에 대한 가압류는 법원사무관이 해당 행정관청에 가압류기입등록을 촉탁함으로써 집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210조 제211조)
가압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 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2항 및 제211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 등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점유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게 그 제3자에 대해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3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2항).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 등을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 등을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2항 및 제115조).
가압류집행의 효력
인도 집행된 자동차 등에 대해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자동차 등의 운행을 적당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2항 및 제117조).
자동차 등은 가압류의 성질상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자동차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3항 및 「민사집행법」 제296조제5항).
유체동산가압류집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동산압류방식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제1항).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위임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법원 결정문 원본)을 함께 붙여서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제1항).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가압류명령의 표시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 집행위임을 하면 채권자는 일정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제1항). 그 비용은 해당 집행관사무소에서 바로 알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 또는 가족이나 친족의 입회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나 그 가족이 있을 때 집행해야 다시 집행하지 않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직장 그 밖의 사유로 주간에 집행할 수 없거나 공휴일이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야간·휴일 집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조).
※ 집행한 가압류에 위배하여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봉인표시(가압류의 경우 연두색 종이)를 떼어낼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40조).
가압류집행의 효력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제3자의 점유를 안 날부터 1주내에 법원에 가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193조제1항 및 제2항).
※ 가압류집행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가압류명령 및 집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압류명령
채권가압류는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선언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만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제3항).
집행과 효력
채권가압류는 그 발령과 동시에 가압류명령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및 제296조제2항).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었어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권리공탁을 해야만 그 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7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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