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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 또는 가족이나 친족의 입회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나 그 가족이 있을 때 집행해야 다시 집행하지 않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직장 그 밖의 사유로 주간에 집행할 수 없거나 공휴일이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야간·휴일 집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조).
※ 집행한 가압류에 위배하여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봉인표시(가압류의 경우 연두색 종이)를 떼어낼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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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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