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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등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부적법에 따른 각하(却下)
신청의 이유가 부족함에 따른 기각(棄却)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21 판결).
법원이 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3항).
즉시항고(卽時抗告)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및 제281조제2항).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일부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의 일부기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담보의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도 같음: 대법원 2000. 8. 28.자 99그30 결정).
즉시항고장 접수
◀ 즉시항고장 기재례 ▶ |
즉시항고장
항고인(채권자) ΟΟΟ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피항고인(채무자)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위 당사자간 ΟΟ지방법원 ΟΟ카단ΟΟΟ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ΟΟ. Ο. Ο. 채권가압류신청 기각결정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인은 위 결정을 20ΟΟ. Ο. Ο. 송달받음)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가압류 신청서에 적은 신청이유 부분의 사실관계 기재 2.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 한 본 건 채권가압류 신청의 기각은 부당하므로 이 건 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결정문 1통 1. 항고장부본 1통
20ΟΟ. Ο. Ο.
위 항고인(채권자)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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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은 원심에 이어 계속하므로 제출할 호증(증거서류)은 원심에 이어서 번호를 붙입니다. 즉 원심에서 제출한 마지막 증거서류가 ‘소갑제10호증’이라면 항고심에서 추가 제출할 증거서류는 ‘소갑제11호증’부터 시작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9조).
즉시항고하려는 자는 즉시항고장 접수 시 2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항고장에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즉시항고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즉시항고 시 납부해야 할 인지 및 송달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 따라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재항고(再抗告)
가압류 사건 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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