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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등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장 기재례 ▶ |
즉시항고장
항고인(채권자) ΟΟΟ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피항고인(채무자)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위 당사자간 ΟΟ지방법원 ΟΟ카단ΟΟΟ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ΟΟ. Ο. Ο. 채권가압류신청 기각결정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인은 위 결정을 20ΟΟ. Ο. Ο. 송달받음)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가압류 신청서에 적은 신청이유 부분의 사실관계 기재 2.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 한 본 건 채권가압류 신청의 기각은 부당하므로 이 건 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결정문 1통 1. 항고장부본 1통
20ΟΟ. Ο. Ο.
위 항고인(채권자)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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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시 납부해야 할 인지 및 송달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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