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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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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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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압류 신청 4. 담보제공명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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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채권자에게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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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의 제공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2항).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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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제214조 및 제2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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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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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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