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및 제219조).
담보제공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이하 “공탁보증보험증권”이라 함)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2항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87호, 2021. 11. 26. 발령·시행) 제4조제1항].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담보제공을 신청(이하 “선담보제공”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