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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가압류 신청서 작성-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공탁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선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이해-"가압류"란?-가압류의 관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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