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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가압류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입니다.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 분 |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
근거 |
---|---|---|
부동산 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또는 등록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
차량 등록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
기계장비 등록 |
1건당 10,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
지방교육세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다만,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납부방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5조 및 제152조제1항).
구 분 |
납세지 |
근거 조문 |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
선박(소형선박) 등기 |
선적항 소재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
자동차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3호 |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
◀지방세 납부▶
지방세 납부는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영수증 제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원본)을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
---|
◈ 가압류 신청의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방법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첩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2.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 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수입증지(부동산에 한함)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매 부동산당 3,000원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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