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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 예납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送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송달"이란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을 받은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와 더불어 이를 보관함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압류 결정의 송달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제203조).
송달료 예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송달료 예납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송달료규칙」 제2조).
◀법령용어해설▶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송달료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그 밖의 경우 예납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1회 송달료 = 5,2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0호, 2023. 3. 28. 발령, 2023. 4. 1. 시행) 별표].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3회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8회

신청인, 상대방

그 밖의 민사신청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2회

(다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 X 1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

3회

〔다만,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송달료 납부
송달료를 납부한 채권자는 송달료납부서 1통을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납부서 등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 받음

수납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이를 납부인이 출력함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를 갈음함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 등으로 납부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 등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 받음

※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를 확인하세요.
※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송달료 추가 납부
이미 납부한 송달료가 해당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의 추가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30조 및 제32조).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려는 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제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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