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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예납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이란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을 받은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와 더불어 이를 보관함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압류 결정의 송달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및 제203조).
송달료 예납
송달료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그 밖의 경우 예납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1회 송달료 = 5,2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0호, 2023. 3. 28. 발령, 2023. 4. 1. 시행) 별표].
적용 대상 사건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
3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
8회 |
신청인, 상대방 |
그 밖의 민사신청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
2회 (다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 X 1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사신청사건 |
3회 〔다만,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
신청인, 상대방 |
송달료 납부
송달료를 납부한 채권자는 송달료납부서 1통을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
송달료 납부 방법 |
송달료납부서 등 |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 |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 받음 |
수납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 |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이를 납부인이 출력함 |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 |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를 갈음함 |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 등으로 납부 |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 등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 받음 |
송달료 추가 납부
이미 납부한 송달료가 해당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의 추가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30조 및 제32조).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려는 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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