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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 1회 송달료 = 5,2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적용 대상 사건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
3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
8회 |
신청인, 상대방 |
그 밖의 민사신청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
2회 (다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 X 1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사신청사건 |
3회 〔다만,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
신청인, 상대방 |



송달료 납부 방법 |
송달료납부서 등 |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 |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 받음 |
수납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 |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이를 납부인이 출력함 |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 |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를 갈음함 |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 등으로 납부 |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 등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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