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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 1회 송달료 = 5,1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29호, 2020. 6. 29. 발령 2020. 7. 1. 시행) 별표].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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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납부 방법 |
송달료납부서 등 |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 |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 받음 |
수납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 |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이를 납부인이 출력함 |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 |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를 갈음함 |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 등으로 납부 |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 등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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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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