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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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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첩부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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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별 인지액
가압류 신청이나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 및 별표].
인지의 첩부

구 분

근거조문

인지액

가압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76조

10,000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2조

0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3조

10,000원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송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4조

1,000원

가압류 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제소명령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1,000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10,000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10,000원

가압류 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9조

1,000원

강제관리의 방법에 따른 가압류 집행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94조

5,000원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99조

1,000원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 최고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5조

1,000원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민사소송법」 제162조

500원

※ 가압류 신청서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 허가신청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의 구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인지 납부 및 구입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우체국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수입인지 판매소
※ 구입한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 또는 신청서 첫 장 앞면 우측 상단에 붙입니다.
전자수입인지의 구입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함)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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