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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인지대
조회수: 21276건 추천수: 53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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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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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1만원짜리입니다.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압류신청서
1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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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1천원
◇ 인지의 구입☞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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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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