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구 분 |
근거조문 |
인지액 |
---|---|---|
가압류신청서 |
10,000원 |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0원 |
|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000원 |
|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송신청서 |
1,000원 |
|
가압류 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
제소명령신청서 |
1,000원 |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
10,000원 |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
10,000원 |
|
가압류 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서 |
1,000원 |
|
강제관리의 방법에 따른 가압류 집행신청서 |
5,000원 |
|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
1,000원 |
|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 최고신청서 |
1,000원 |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500원 |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