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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채 권 자 주식회사 ΟΟ (법인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111-11 (우: 000-000)
__________대표이사 Ο Ο Ο
채 무 자 의료법인 ΟΟ (법인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딩 203호 (우: 000-000)
__________소관 ΟΟ병원 원무과
__________대표자 이사장 Ο Ο Ο
제3채무자 주식회사 ΟΟ은행 (법인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__________대표이사 Ο Ο Ο
__________소관 ΟΟ지점
______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__________등기부상 주소 서울 ΟΟ구 ΟΟ동 1404 ΟΟ빌딩 1003호
◀ 기재 시 유의사항 ▶







<예시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채권의 표시 금 28,696,745원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별지 제1목록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서 (마)항 기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 |
<예시 2: 대여금>
청구채권의 표시 금 120,000,000원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청구채권 |
<예시 3: 손해배상금>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19,978,765원(2001. 4. 25.자 채무자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





<예시 1: 부동산가압류>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 2: 자동차가압류>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 3: 채권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개별 가압류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가압류 신청 및 재판-가압류 신청> 부분 이하의 개별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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