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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해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해야 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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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압류 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A.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가압류 소송의 대리권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따라서 본안소송의 위임장 사본에 본안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용한 법령 정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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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70 판결).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압류도 무효입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



◀법령용어해설▶
◈ 보조참가

◈ 독립당사자참가

◈ 공동소송참가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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