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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판시사항 가. 소송계속 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의 상태

나.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송계속 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29801 판결[20090901103749076].hwp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2783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2783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을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여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1.3.9. 선고 70다2783 판결[20090901103818216].hwp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289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289 판결
판시사항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와 그 지상건물을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을 경우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의 환가 가치를 확정하여 그 가격으로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먼저 가려야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7.12.29. 선고 67다2289 판결[20090901103847541].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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