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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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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사건명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집행취소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고의 이익
판결요지 가처분 신청인은 가처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그 가처분 집행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취소결정은 그 가처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아니하므로 그 가처분 피신청인은 그 집행취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0.2.15. 자 79마351 결정[20090901095142614].hwp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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