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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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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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및 「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12. 발령, 2008. 7. 1. 시행)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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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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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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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보증보험 가입(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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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가압류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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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
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87호, 2021. 11. 26. 발령·시행)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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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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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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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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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및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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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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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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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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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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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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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법원이 가압류 명령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한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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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공탁법」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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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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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따른 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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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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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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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