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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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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174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174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으로써 족하므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도 소명으로써 족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5. 5.18. 선고 65다174[20090901094128596].hwp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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