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가처분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1 |
---|
<가압류의 잠정성>
Q. 가압류 결정으로 경매진행을 할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유지에 그치고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비로소 본안 청구권을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으로 경매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용한 법령 정보 2 |
---|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해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