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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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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ㆍ고발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인터넷 명예훼손의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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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 “피의자”란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기소된 후는 ‘피고인’이라고 불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수인(數人)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1조).
유용한 법령정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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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A.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이 경우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을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검찰청-온라인민원실-자주 묻는 질문]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고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대리인의 고소 취소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 취소의 방식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고소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형사소송법」 제238조).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 고소사건의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시려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고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형사소송법」 제224조).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의 방식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고발의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형사소송법」 제238조).
※ 고발사건의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시려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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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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