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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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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명예훼손: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추천

    조회수: 15289건   추천수: 4846건

  • 인터넷 게시판에 나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람의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명
    √ 주소
    √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하여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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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인터넷 명예훼손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및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3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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