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청구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정보제공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구술로써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무처 담당 직원이 정보제공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
침해사실의 소명과 정보제공청구의 보완
침해 사실의 소명
조정부에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하는 자는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정보제공청구의 보완
조정부는 소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문서, 전자우편, 전화, 구술 또는 분쟁조정업무시스템 등을 통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정보제공청구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부는 청구인이 위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3항).
위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4항).
위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제공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법정대리인에 의한 정보제공청구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청구위임장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
변호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로서 그 자가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심의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
정보제공청구의 각하
정보제공청구의 각하
접수된 이용자 정보제공청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으로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조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제공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결정사항, 결정이유를 기재한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
※ 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사건번호,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 기간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
정보제공청구와 정보제공청구절차에 관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장(분쟁조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조정”은 “정보제공”으로 보며, “신청”은 “청구”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 “준용(準用)”이란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입법 기술을 말합니다.
“유추(類推)”와 비교해 보면 “유추”는 해석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준용”은 입법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適用)”과 비교해 보면 “적용”은 이미 만들어진 조문을 그와 성질이 동일한 다른 규율 대상에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나, “준용”은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2판), 법제처]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