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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의 진행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둡니다.
사실조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당사자의 진술 청취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사건현장 답사, 영상 촬영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심의위원회는 사실 확인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조정기일 등의 통보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의견청취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해당 사건의 기일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
조정의 진행
출석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서 또는 구술로써 진술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심의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 당사자만의 출석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자료 등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위의 경우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
심의위원회는 조정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출석대상자의 성명 및 자격, 다음 조정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의 거부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조정부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조정의 중지
심의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사건의 이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의 이첩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의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회송하고 해당기관으로 이첩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조정신청의 기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의 기각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사건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권리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부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함)를 둡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1항).
조정부의 직무
조정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83호, 2011. 7. 28. 발령·시행) 제3조].
1.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 및 제공여부 결정
2.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절차 진행 및 조정안 건의
3. 1 및 2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규칙 제·개정에 대한 제안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정위원의 제척(除斥)
▶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의·의결에 있어서 조정위원이 불공평한 심의·의결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유형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조정위원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정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당사자의 기피(忌避)신청
▶ “기피 신청”이란 제척원인이 있는 조정위원이 제척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을 하게 되거나 조정위원에게 제척원인은 없으나 불공평한 심의·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조정위원을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시킬 수 있도록 신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피라 하고 제척제도를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조정위원의 회피(回避)
▶ “회피”란 조정위원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정족수 계산에의 불포함
제척·기피 및 회피의 사유로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정위원은 조정부 회의의 개의 및 의결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
조정부 회의
조정부 회의의 소집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조정부의 장이 소집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회의의 비공개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5항 본문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5항 단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단서).
조정부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조정부는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비밀유지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5호).
위반 시 제재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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