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진행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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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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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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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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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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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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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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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 답사, 영상 촬영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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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사실 확인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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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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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의견청취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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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기일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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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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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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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서 또는 구술로써 진술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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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 당사자만의 출석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자료 등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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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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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조정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출석대상자의 성명 및 자격, 다음 조정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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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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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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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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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조정부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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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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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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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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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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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의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회송하고 해당기관으로 이첩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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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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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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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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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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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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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의 직무
1.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 및 제공여부 결정
2.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절차 진행 및 조정안 건의
3. 1 및 2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규칙 제·개정에 대한 제안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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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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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의 제척(除斥)
▶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의·의결에 있어서 조정위원이 불공평한 심의·의결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유형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조정위원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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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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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기피(忌避)신청
▶ “기피 신청”이란 제척원인이 있는 조정위원이 제척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을 하게 되거나 조정위원에게 제척원인은 없으나 불공평한 심의·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조정위원을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시킬 수 있도록 신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피라 하고 제척제도를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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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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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의 회피(回避)
▶ “회피”란 조정위원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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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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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계산에의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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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 및 회피의 사유로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정위원은 조정부 회의의 개의 및 의결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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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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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 회의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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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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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 회의의 개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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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는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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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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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