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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
-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
-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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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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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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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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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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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을 접수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조정신청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사건이 종결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조정신청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사건이 종결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란 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하고(「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호),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 “사건”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신청인이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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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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