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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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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추천

    조회수: 14063건   추천수: 4443건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안 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
    ☞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신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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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 분쟁조정신청 > 조정신청 등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3항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5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0호, 2016. 4. 28. 발령·시행) 제3조 및 제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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