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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
-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
-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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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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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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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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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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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구술, 온라인 신청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호).



※ 다만, 온라인 신청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단서).
※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자민원-인터넷피해구제센터-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 를 클릭하세요.




1. 변호사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로서 그 자가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5. 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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