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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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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임시조치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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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 후단).
임의의 임시조치의 기간
임의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및 제44조의2제4항 후단).
필요한 조치 내용·절차 등의 약관 명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한 조치 내용·절차 등의 약관 명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및 제44조의2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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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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