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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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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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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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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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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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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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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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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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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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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임시조치의 기간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필요한 조치 내용·절차 등의 약관 명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5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감경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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